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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활동 비자란 ?
법무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정활동 (E-7-1) 비자를 받는 방법은 사증발급인정 신청 하는 방법과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3개 직종 |
가. 일반요건 : 하나 충족
– 도입직종과 연관 있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학위취득 이후)
– 도입직종과 연관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나. 특별요건(우대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 근무경력자 : 도입직종의 학력, 경력요건 면제
– 세계 우수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 전공관련 1년 경력요건 면제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자 : 전공관련 1년 경력요건 면제
– 국내 대학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전공 무관, 1년 경력요건 면제
(D-2-7 일/학습연계유학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 자격 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 가능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GNI 3배 이상 이면, 직종무관 학력, 경력요건 면제 가능
다.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고용업체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 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국민 고용 인원 : 고용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임금 요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80% 이상
(단,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가.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외국인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⑥ 신원보증서(해당자)
⑦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영사인증)
<E-7-1 비자 발급 허가를 위한 방법>
E-7-1 비자는 외국인 전문 인력의 요건과 회사의 요건(국민 고용 보호 심사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E-7-1 특정 활동 비자는 직종 코드별 직무 내용과 회사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게 되는 직무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나 거의 동일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회사의 직무 내용과 출입국 메뉴얼의 직종 코드(직종 명칭)을 맞게 만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서 생각하는 직무 명칭과 법무부에서 고시한 직무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회사의 직무와 직종 코드 선택은 경험 있는 행정사에게 문의 및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K-PRO행정사 사무소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