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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혼인신고 부터 결혼비자 (F-6)신청하기까지 절차 그리고 (F-6)요건 검토 (사증발급신청의 경우)

국제결혼을 위한 혼인신고부터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결혼비자 취득까지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 ) 한국인 남성, 외국인 여성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절차

향후 태어날 아이를 임신 중이시거나 외국에 계시더라도 한국에 체류하실 목적이신 경우에는

일단 혼인신고 (한국 혼인신고 또는 양국 혼인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결혼비자 (F-6)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선 혼인신고 (또는 양국 혼인신고) ⇒ 혼인신고에 따른 한국 배우자의 서류를 포함한 결혼비자 서류 준비⇒

준비된 서류를 외국인 배우자에게 송부 ⇒외국인 배우자가 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재외공관)에 서류 제출로서 결혼비자 (F-6)

신청 (= 사증 발급 신청) ⇒ 한국의 재외공관 장의 비자 승인 ⇒ 한국 입국⇒ 외국인 등록 (F-6 결혼비자 외국인 등록증 수령으로

한국 생활 가능)

질문) 위에 언급된 경우처럼 한국인 본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모두 제 3국에 있는 경우 한국의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양쪽 당사자 본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어느 한 쪽의 당사자만 출석하여도 또는 대리인의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시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 혼인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몇몇 나라의 경우(캄보디아, 러시아권 몇몇 국가 등)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미혼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오히려 본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지 않거나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외국인 배우자에게 본국에서 혼인신고를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불편한 절차 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방법이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는 크게

소득 요건, 주거 요건, 신용 요건, 건강 요건, 언어(의사소통) 요건, 범죄 경력 요건, 교제 입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구분

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7인 가구
2024년 22,095,65428,287,94234,379,47840,174,41045,710,214 51,089,964

 소득 금액증명에서 상기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과 합산이 가능하며,근로 소득이 조금 부족한 경우

 자신의 재산(부동산, 저축, 증권, 보험 등)의 5% 환산 금액도 포함 시켜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요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체류하게 될 체류지를 서류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시텔, 호텔, 숙박 서실 등은 주건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주민 등록상 직계 가족이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은 체류지로 인정됩니다.


§ 신용요건

 신용 정보 사이트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본인 신용 정보 조회하셔서 신용 정보 조회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건강 요건

 한국인은 법무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 외국인 배우자는 본국에 있는

 한국의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1단서를 발급 받으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결핵 고위험 국가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결핵 진단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범죄 경력 요건

 양국의 배우자 모두 범죄 경력 증명서(범죄 경력 조회서) 제출해야 합니다.

§언어(의사소통) 요건

 결혼 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의1사소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종 어학당 이수증 또는 수료증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 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입증 서류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출하여 입증


§ 교제 입증 요건

 결혼 비자 신청 시 상기 다른 요건의 충족도 중요하지만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교제 입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건은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교제 경위 및 향후 결혼생활 계획을 충분히 소명해야 결혼비자 신청에 대한

 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도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가 임신(20주 이상) 또는 출산을 한 경우

 소득요건, 건강 요건, 범죄 경력 요건, 언어(의사소통) 요건,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 체류한 이력이 있어도 인도적 사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적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불법 체류한 이력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결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교제 경위서 및 기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냥 제출 가능한 

 구비서류만 제출하여서는 각국에 있는 한국의 재외 공관장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소명 자료를 충분히 작성하고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 비자는 전문 행정사에게 있어서도 결코 쉬운 업무 처리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달라서 재외공관의 장의 재량이 잘 행사될 수 있도록 각각의 경우마다

 고객과 소통하여 소명 자료와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혼 비자(F-6) 사증 발급 신청은 불허 되는 경우 6개월 후에야 재신청할 수 있으므로

 K-PRO행정사 사무소에 내방 또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