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이 불허되었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국할 항공편이 없다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서 작성
출국기한 유예를 원하면, 출국기한유예신청서를 작성하고 출국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처
신청서는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과
제출한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출국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출국할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 법무부 장관이 정한 기간까지 출국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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