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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 비자


외국인에게 한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비자.
F-5 비자를 취득하면 한국 내 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고, 재입국 허가 면제 기간이 길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F-5 영주 비자의 유형
비자 유형
대상 해외 신청
F-5-1 (일반영주자)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F-2 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한 성년자 X
F-5-2 (결혼이민자) F-6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한국인의 배우자 또는 과거 배우자 X
F-5-4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년 이상 체류한 영주자(점수제 영주자 제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X
F-5-5 (고액투자)
미화 500,000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인 이상의 한국인 정규직 고용한 자
O
F-5-6 (재외동포)
F-4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X
F-5-7 (국적취득)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X
F-5-8 (화교)한국 출생 화교
X
F-5-9 (첨단분야 박사)
한국 기업에 고용된 해외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X
F-5-10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첨단산업 분야 학사 이상, 일반분야 석사 이상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한국 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 고용된 자
X
F-5-11 (특정능력)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 우수 능력 보유자
O
F-5-12 (특별공로자)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X
F-5-13 (연금수혜자)60세 이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연금을 수혜받는 자
X
F-5-14 (방문취업 근무)
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처를 바꾸지 않고(불가피한 경우 예외) 근무, 기술/기능자격 취득 또는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X
F-5-15 (일반분야 박사)
한국 기업에 고용된 한국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
X
F-5-16 (점수제 영주자)F-2-7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한 자
X
F-5-18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X
F-5-19 (부동산투자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X
F-5-20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
한국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의 자녀. 단 출생 후 90일 내 신청해야 하며(초과 시 범칙금), 출생 후 1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
X
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F-2-12 비자로 5년 이상 투자한 자
X
F-5-22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F-5-21 또는 F-5-23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X
F-5-23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2-14 비자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국내 보유 자산 3억원 이상
X
F-5-24 (기술창업투자)
D-8-4 비자로 3억원 이상을 투자금을 유치하고, 한국인 2명 이상을 고용한 자
X
F-5-25 (조건부 고액투자자)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기로 서약하면 배우자, 미혼 자녀 포함
X
F-5-26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인력)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시설 필수 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
X
F-5-27 (난민)
F-2-4 비자로 2년 이상 체류
X

  • F-5 비자 변경 시 공통 조건 및 예외
    체류 중 F-5 비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유흥서비스 등 유사 업종 종사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또한, 원칙적으로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품행 단정: 일정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2. 생계 유지 능력: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기본 소양: 한국어 능력 등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위 조건은 F-5 비자 유형에 따라 완화 또는 면제될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 F-5 비자는 한국 내 활동에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모두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강제 퇴거 사유 또는 영주 체류 자격 취소 사유도 제한됩니다.
    - F-5 비자를 가진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 허가가 면제됩니다. 단, 2년 내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 자격을 상실합니다.
    - F-5 자격 보유자는 영주증 발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2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F-5 비자는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체류 자격인 만큼, 그 심사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자격과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F-5 비자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과 신청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PRO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가공인 전문 행정사가 고객님께 딱 맞는 비자 유형을 제안해드리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