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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체류자격자의 거소증 발급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의료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서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K-PRO 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