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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체류자격자의 거소증 발급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의료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서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신고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30,000원 입니다.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 사본
        여권용 사진 1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의 유의사항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한국 국적을 보유하신 분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경우, 국적상실신고 후 F-4 비자를 발급받고 거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접수증만 있어도 가능)
    - 호텔 등 숙박업소는 거소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거주하는 주거지를 거소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거소증이 발급되며, 이는 한국 내에서 신분증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 분실, 훼손, 기재란 부족, 성명/생년월일/국적/거주국 변경 등이 발생했을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초기 발급과 유사하며,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거소증 재발급은 체류기간 연장(비자 갱신, 거소증 갱신)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거소 이전신고
    신고한 국내 거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지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K-PRO 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