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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복수국적자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이러한 복수국적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공식적인 통보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형 | 정의 | 신고 방법 |
국적선택신고 |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
국적이탈신고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관 등)을 방문,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후에 이러한 국적 상실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국적상실신고입니다. |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