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국적상실


복수국적자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이러한 복수국적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공식적인 통보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국적선택명령의 유형
    유형
    정의신고 방법
    국적선택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국적이탈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관 등)을 방문,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후에 이러한 국적 상실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국적상실신고입니다.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 유의사항
    - 복수국적자 중 남성은 병역 의무가 중요 고려 사항입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적이탈신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해외 재외공관에서 바로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즉,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이 넘어야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재외공관뿐만 아니라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도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의 구비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2. 외국 여권 원본과 사본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세, 3개월 이내 발급본)
            (i) 외국 국적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 추가 제출
                시민권(귀화)증서가 있는 경우: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초로 발급받은 외국 여권으로 상실신고 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국제결혼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외 입양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인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ii)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국적을 상실한 경우 추가 제출
                귀화 또는 국적 회복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외국 국적 포기 유보 포함): 본인의 기본증명서
                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iii)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적을 상실한 경우 추가 제출
                부모 중 한 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상태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양쪽의 혈통을 따라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4. 국적 상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귀화증서, 시민권증서 등) 사본과 번역문
    5.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 여권상의 이름이 2글자 이상 다를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자료 추가 제출
            (i) '성'이 변경된 경우: 외국 여권,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ii)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자료, 부모님과 같은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서류(보증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 포함)
        (미국 시민권증서 뒷면에 이름 변경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외국 법원의 이름 변경 관련 판결문이 첨부된 경우,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 불필요)
    6. 출생증명서(해당자), 병적증명서(남성 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