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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체류기한)을 넘겨서 계속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라고 합니다.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면 강제퇴거 및 본국 송환, 입국 금지(평균 5~10년), 비자 발급 제한(불법체류 기록)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불법체류자에게 가해지는 출국 명령
    불법체류는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출국 권고: 불법체류 기간이 짧거나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날 것을 권하는 조치입니다.
      강제성은 약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출국 명령: 출국 권고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내려집니다.
      이때부터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강제력이 동반됩니다. 즉,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 강제 퇴거: 장기간 불법체류하거나 위명여권(가짜 여권)을 사용하는 등 위법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한국에서 나가게 되며, 불법체류 기록이 본국에 통보되어 본국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
    불법체류 기간
    범칙금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4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입국 금지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과의 결혼, 자녀의 출산 등 인도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입국 금지 해제를 신청하고 재입국을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체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해서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 금지 기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