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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동반)장기체류비자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
F-3 비자를 소지한 가족은 초청한 외국인의 비자 만료일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F-3 비자 신청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국적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PRO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고객님의 국적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