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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동반)장기체류비자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

F-3 비자를 소지한 가족은 초청한 외국인의 비자 만료일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F-3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피초청인)
        - F-3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법적 배우자.
        - F-3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만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이미 결혼한 경우 초청 불가)

  • 피초청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여권 사본 (필수): 여권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입증서류 (필수):
            결혼증명서 (배우자 초청 시 필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자녀 초청 시 필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F-3 비자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초청인)
    다음과 같은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가족을 F-3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D-1 (문화예술) 비자
        D-2 (유학) 비자: 학사 과정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경우 (국내 체류 기간 2년 이상 및 재정 능력 심사 후 결정)
            전문학사 및 어학연수생(D-4)은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D-5 (취재) 비자
        D-6 (종교) 비자
        D-7 (주재) 비자
        D-8 (기업투자) 비자
        D-9 (무역경영) 비자
        D-10 (구직) 비자: 점수제 구직 비자의 경우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점수제 구직 비자가 아니더라도 점수 계산해서 80점 이상)
        E-1 (교수) 비자
        E-2 (회화지도) 비자
        E-3 (연구) 비자
        E-4 (기술지도) 비자
        E-5 (전문직업) 비자
        E-6 (예술흥행) 비자
        E-7 (특정활동) 비자

  • 초청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필수)
        초청인 여권 사본 (필수): 여권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초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필수)
        초청인 재직증명서 (필수): 재직증명서에는 회사명, 주소, 연락처, 초청인의 직위, 근무 기간, 담당 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세사실증명 또는 기타 재정 입증 서류 (필수):
            납세사실증명: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최근 1년간의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 재정 입증 서류: 납세사실증명 외에도 은행 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초청인의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 능력 심사는 초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 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유의사항
    - F-3 비자 소지자는 초청인의 비자 만료일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F-1 (방문동거) 비자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가사 정리 등의 목적으로 체류할 때 사용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나 동포(F-4, H-2) 자격을 소지한 가족이 주로 해당합니다.
    D-7, D-8, D-9 비자 소지자는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2024년 기준 8,470만원)인 경우 부모님을 F-1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1인당 GNI(2024년 기준 4,235만원) 이상 소득을 충족할 경우 초청 가능합니다.
    - F-2 (거주) 비자 소지자는 출입국의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2 비자로 초청할 수 있고,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F-1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F-3 비자 신청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국적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PRO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고객님의 국적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