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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졌던 분이 법에 정해진 사유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복수국적자였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얻는 제도입니다.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한국 국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허가 신청이 가능한 외국인
    - 본인이 원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잃으신 분
    - 과거에 한국과 다른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2010년 5월 3일 이전에 정해진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으신 분
    - 복수국적자였지만 본인이 원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신 분
    -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2010년 6월 30일 이전에 국적을 취득하신 분은 6개월, 이후에 취득하신 분은 1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서 한국 국적을 잃으신 분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국 국적을 잃으신 분들
    -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서 한국 국적을 잃으신 분들
    (이 시기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 신청 방법
    국적회복 허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적계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20만 원입니다.

  • 일반 회복 구비서류
    - 국적회복 신청서: 신청서에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 사진 1매(3.5cm x 4.5cm)를 붙여야 합니다.
    - 국적회복 진술서
    - 외국 여권 사본 1부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이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본인이 한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취득 (한국 국적 상실)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어떤 이유로, 언제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즉, 언제 한국 국적을 잃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외국 귀화 허가서 사본, 외국 시민권 증서 사본 등이 해당됩니다. 대만이나 일본 국적을 가지신 분은 호적부나 호적등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국 범죄 경력 증명서: 2014년 11월 3일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본국(외국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분, 그리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신 분들은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함께 국적을 취득하는 미성년 자녀(수반 취득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여권 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회복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회복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 특정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 통보서(국적회복 허가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기 위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