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C-3 (방문)단기초청비자


90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가족 방문, 회의 참석, 관광, 의료, 시장 조사, 상용 활동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으나 영리, 취업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 C-3 비자의 유형
비자 유형
목적/대상발급 가능한 비자
비고
C-3-1 (단기일반)
가족 방문, 행사 참가, 자료 수집 등 일반적인 목적
단수, 더블, 복수(조건부)

초청장 등 입국 목적을 입증하는 자료 필요, 비자발급인정서 불필요

(단, 부동산 등 자산이나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을 투자유치기관에서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필요)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공항·항만에서의 소규모 무역활동 목적
단수, 복수

C-3-3 (의료관광)
병원에서 진료 또는 요양
단수, 복수

C-3-4 (일반상용)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의 비즈니스 활동 또는 비자 없이 입국하는 APEC 카드 소지자
단수, 더블, 복수(조건부)
비자발급인정서 불필요
C-3-5 (협정단기상용)
인도인, 칠레인의 비즈니스 활동

단수

CEFA, FTA 등에 근거
C-3-6 (우대기업초청단기상용)
우대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
단수

C-3-7 (도착비자)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단수

C-3-8 (동포방문)
외국국적동포
복수
국적과 상관없이 복수비자 발급. 비자발급인정서 불필요
C-3-9 (일반관광)
단체관광(C-3-2)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관광객
단수, 더블, 복수(조건부)
비자발급인정서 불필요
C-3-10 (순수환승)
특정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가 한국을 경유(환승)하여 제3국으로 여행

입국심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단수 비자: 1회 입국 가능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개월)
- 더블 비자: 2회 입국 가능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
- 복수 비자: 여러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3년/ 5년/ 10년 등)


  • C-3 비자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
    특정 국가의 국민은 협정에 따라 C-3 비자 발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증면제 (B-1):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카타르 등 아시아 국가와 과테말라, 그레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아메리카 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레소토, 모로코, 튀니지 등 아프리카 국가, 뉴질랜드 (Cook Islands, Nue, Tokelau 제외) 등 오세아니아 국가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각 국가별로 면제 기간과 조건이 상이합니다. (예: 말레이시아 3개월, 싱가포르 90일, 아랍에미리트 90일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관광통과 (B-2): 사우디아라비아, 마카오, 일본, 타이완, 홍콩 등 아시아 국가,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국가,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남미 국가, 모나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유럽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등 아프리카 국가, 괌, 호주, 피지 등 오세아니아 국가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각 국가별로 면제 기간이 상이합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 30일, 일본 90일, 미국 90일, 캐나다 6개월)


  • C-3 비자 발급의 주의사항
    - C-3 비자 소지자는 한국 내에서 영리 활동이나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정부의 특별 자진 출국 지침에 따라 자진 출국한 후 C-3 단수 비자로 재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 이내에 체류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향후 C-3 복수 비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를 신고한 외국인이 C-3 복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단위로 입국한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C-3 비자는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유형마다 필요한 서류도 다릅니다.
K-PRO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10년 이상의 무역업 경험을 가진 국가공인 행정사가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