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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방문)단기초청비자
90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가족 방문, 회의 참석, 관광, 의료, 시장 조사, 상용 활동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으나 영리, 취업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비자 유형 |
목적/대상 | 발급 가능한 비자 |
비고 |
C-3-1 (단기일반) |
가족 방문, 행사 참가, 자료 수집 등 일반적인 목적 | 단수, 더블, 복수(조건부) |
초청장 등 입국 목적을 입증하는 자료 필요, 비자발급인정서 불필요 (단, 부동산 등 자산이나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을 투자유치기관에서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필요) |
C-3-2 (단체관광 등) |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공항·항만에서의 소규모 무역활동 목적 | 단수, 복수 | |
C-3-3 (의료관광) | 병원에서 진료 또는 요양 | 단수, 복수 | |
C-3-4 (일반상용) |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의 비즈니스 활동 또는 비자 없이 입국하는 APEC 카드 소지자 | 단수, 더블, 복수(조건부) | 비자발급인정서 불필요 |
C-3-5 (협정단기상용) | 인도인, 칠레인의 비즈니스 활동 | 단수 | CEFA, FTA 등에 근거 |
C-3-6 (우대기업초청단기상용) | 우대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 | 단수 | |
C-3-7 (도착비자) |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 단수 | |
C-3-8 (동포방문) | 외국국적동포 | 복수 | 국적과 상관없이 복수비자 발급. 비자발급인정서 불필요 |
C-3-9 (일반관광) | 단체관광(C-3-2)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단수, 더블, 복수(조건부) | 비자발급인정서 불필요 |
C-3-10 (순수환승) |
특정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가 한국을 경유(환승)하여 제3국으로 여행 | 입국심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단수 비자: 1회 입국 가능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개월)
- 더블 비자: 2회 입국 가능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
- 복수 비자: 여러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3년/ 5년/ 10년 등)
C-3 비자는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유형마다 필요한 서류도 다릅니다.
K-PRO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10년 이상의 무역업 경험을 가진 국가공인 행정사가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