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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거주 비자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외국인 전문 인력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F-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유형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유형 |
대상 | 특징 | 취업 활동 |
F-2-2 | 국민(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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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3 |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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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4 | 난민 인정자 | 자유 | |
F-2-5 | 고액 투자자 | 아래 중 하나를 충족 -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이고, 3년 이상 체류한 자 -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명 이상의 국민 고용한 자 | 제한 |
F-2-6 (폐지) | 숙련생산기능 인력 | 자유 | |
F-2-7 | 점수제 기반 우수인력 (상장법인, 유망산업 종사자, 종사예정자) | 120점 만점에 80점 이상 취득 시 3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연장 가능), 3년 후 요건 충족 시 영주 자격을 신청 가능 (자세한 점수표는 하단 참고)
대상: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비자 소지자 중 1년 이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전문 인력 | 자유 |
F-2-71 | F-2-7 비자 소지자의 가족 (배우자, 미성년자녀) | 자유 | |
F-2-8 | 관광·휴양시설 등 부동산 투자자 (한화 7억원 또는 10억원의 가치를 투자한 자) | 자유 | |
F-2-81 | F-2-8 비자 소지자의 가족 (배우자, 미혼자녀) | 자유 | |
F-2-9 | 영주(F-5) 자격을 상실했으나, 법무부장관이 국내 체류 필요성을 인정한 자 (강제퇴거자 제외) | 제한 | |
F-2-10 | 국민(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모 | 자유 | |
F-2-11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 제한 | |
F-2-12 | 법무부장관이 정한 공익사업의 투자자 또는 법인의 임원과 그 가족(한화 15억원 이상) | 자유 | |
F-2-13 | F-2-12, F-2-14 비자 소지자의 가족 (배우자, 미혼자녀) | 자유 | |
F-2-14 (폐지) | 55세 이상의 은퇴한 이민 투자자 | 자유 | |
F-2-15 | 현재 F-6-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녀양육자 | 자유 | |
F-2-16 | 국가특별기여자 등 | 자유 | |
F-2-99 | 기타 장기체류자(외교(A-1), 공무(A-2), 협정(A-3) 외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 및 가족 | 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