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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비자


한국 내 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기업투자 비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한국 기업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 D-8 비자의 유형
    비자
    대상
    D-8-1 (법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에 투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쿠바 국적자 제외)
    D-8-2 (벤처투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쿠바 국적자 제외)
    D-8-3 (개인기업투자)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D-8-4 (기술창업)국내 전문학사 이상, 국외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8 비자의 유형별 요건과 구비 서류
    비자
    요건구비 서류
    D-8-1 투자 대상은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이어야 합니다.
    투자 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여권, 표준규격사진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파견기간 명시, 해외 본사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 또는 연구개발시설은 지정서, 근무인력 명단 추가 제출)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 서류:
    - 현금 출자 시: 해당 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 출자 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인 경우 추가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 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D-8-2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예비)한 자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 (해당 벤처기업의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도 해당됩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여권, 표준규격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저작권등록증 등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D-8-3

    투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투자 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자한 기업의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 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시설은 30% 이상)
    공동 사업자인 국민의 사업 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시설은 학사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연구 경력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의 전담연구인력 5명 이상)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 심사 대상)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여권, 표준규격사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공동 사업자인 국민의 사업 자금(사용 내역) 입증 서류, 공동 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 서류:
    - 현금 출자 시: 해당 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 출자 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 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D-8-4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여권, 표준규격사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점수제 해당 항목(및 점수) 입증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
    -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특허 등 출원자)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 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 서류

- 모든 D-8 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합니다.
- 여권은 신청일로부터 잔여 유효기한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표준규격사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되어야 합니다. (3.5x4.5cm, 흰색 배경의 컬러 사진)

*벤처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