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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비자
한국 내 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기업투자 비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한국 기업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자 |
대상 |
D-8-1 (법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에 투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쿠바 국적자 제외) |
D-8-2 (벤처투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쿠바 국적자 제외) |
D-8-3 (개인기업투자) |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8-4 (기술창업) | 국내 전문학사 이상, 국외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 | 요건 | 구비 서류 |
D-8-1 | 투자 대상은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이어야 합니다. 투자 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여권, 표준규격사진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파견기간 명시, 해외 본사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 또는 연구개발시설은 지정서, 근무인력 명단 추가 제출)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 서류: - 현금 출자 시: 해당 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 출자 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인 경우 추가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 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D-8-2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예비)한 자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 (해당 벤처기업의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도 해당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여권, 표준규격사진 |
D-8-3 | 투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 심사 대상)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여권, 표준규격사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공동 사업자인 국민의 사업 자금(사용 내역) 입증 서류, 공동 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 서류: - 현금 출자 시: 해당 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 출자 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 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D-8-4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여권, 표준규격사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점수제 해당 항목(및 점수) 입증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 -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특허 등 출원자)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 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 서류 |
- 모든 D-8 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합니다.
- 여권은 신청일로부터 잔여 유효기한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표준규격사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되어야 합니다. (3.5x4.5cm, 흰색 배경의 컬러 사진)
*벤처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