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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 비자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이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구직활동, 단기 인턴십, 창업 준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D-10 비자의 유형
        D-10-1 (일반 구직): 국내 기업·단체에 취업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거나,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고 단기 인턴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D-10-2 (기술 창업 준비):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 출원 준비 또는 출원, 창업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단, D-10-2 비자 소지자는 인턴 활동이 불가합니다.
        D-10-3 (첨단 기술 인턴): 근로계약을 맺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하려는 경우 발급됩니다.
    D-10 비자 소지자는 추후 자격 요건을 갖추면 E-1, E-2, E-3, E-4, E-5, E-6, E-7 (E-7-4 제외)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D-10 비자는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10 구직활동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
    
D-10-1 (일반 구직) 비자는 다시 점수제 적용 대상자와 점수제 면제 특례자로 나뉘며, 각각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가.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국내 학사(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고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단, 법무부 장관 고시 21개 국가* 국민 중 B-1, B-2, C-1, C-3, C-4, D-3, E-9, E-10, G-1 비자 소지자는 D-10-1 비자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단, 상기 국가 국민이라도 구직 점수표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 졸업자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D-1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점수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6개월 후 비자 연장 시 점수제를 적용받습니다.

    나.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
          국내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TOPIK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사전평가 시험 5단계 배정자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E-1~E-7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비자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자

    D-10-2 (기술지원) 비자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으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권리에 대해 출원 절차를 진행 중인 자
        -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에서 개설한 교육 과정을 1개 이상 이수하였거나, 현재 이수하고 있는 자. 다만, 해당 교육 과정의 이수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자는 제외한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Startup 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대한 추천을 받은 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서 인정하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

    D-10-3 (첨단기술인턴) 비자
    해외 우수대학*의 첨단 기술 분야 학사 과정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해당 대학의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졸업생**으로 아래 중 하나의 국내 기업 등과 인턴 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Time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QS 선정 세계 대학 순위 500위 이내의 해외 대학 (본교에 한함)
    **학사: 만 30세 미만, 석사 이상: 만 35세 미만
        - 첨단 기술 분야 연구시설(연구 전담 부서)을 보유한 국내 상장 법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국내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D-10 비자 발급 제한 대상 (점수제 적용 대상자, 점수제 면제 특례자 모두 포함)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최근 1년 이내 D-10 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 비자를 신청했던 자는 구직 비자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 국적, 비자 유형(D-10-1, D-10-2, D-10-3) 등에 따라 다릅니다.
      K-PRO 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