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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제가 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 작성자 관리자(admin)
  • 조회수 47
2025-01-04 20:02:58

국제결혼에서는 결혼의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당사자 중 한 명의 본국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 결혼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미국인은 미국 가족법에 따라 결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 사실을 기재하려면 한국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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