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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귀화허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15세 미만이라면 부모님이나 법적인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고, 신청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제출해야 할 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번역문도 함께 내야 합니다. 번역문에는 번역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야 합니다.
3. 수수료
귀화 신청을 할 때는 한 사람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신청으로 함께 귀화하는 어린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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