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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얻은 날부터 1년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외국 국적 포기 의무
한국 국적을 얻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를 완료한 후, 외국 대사관이나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복수 국적 유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복수 국적이 허용됩니다:
- 귀화를 허가받을 당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법에 정해진 경우
-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을 때,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성인이 되기 전에 외국으로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얻고, 그 나라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은 경우
- 65세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영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은 경우
-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 법률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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