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D10(구직비자) 신분으로 현재 인턴 활동 중인 외국인이 E-7-1(전문인력) 비자, 그중에서도 '영상 관련 디자이너' 직종으로 변경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전략을 상세히 공유해 드릴게요.
1. E-7-1 비자 취득을 위한 기본 자격 요건
E-7 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지정한 전문인력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E-7 비자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본인 요건
일반 요건: 해당 직종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또는 학사 학위 + 1년 이상의 경력.
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학위자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고용의 필요성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 수준: 2026년 E-7 임금 기준이 공시 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팅 하단 부분에 별도 안내 하겠습니다.
2) 회사의 요건
고용 인원: 최소 5명 이상의 한국인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가 있어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경영상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3)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E-7-1 비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인 고용 보호를 위해 외국인 채용 인원을 전체 내국인 근로자의 20% 이내로 제한합니다. 즉, 한국인 직원이 5명일 때 외국인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영상 관련 디자이너는 국민고용보호 심사 기준 적용 대상인가?
영상관련 디자이너는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직종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국인 상시고용인이 몇 명인지는 크게 상관 없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내국인 상시고용인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이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의 업체라면 영상관련 디자이너도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 영상 관련 디자이너 직종 신청 시 검토 사항
1) 출입국 메뉴얼상의 예시 직업
영상 관련 디자이너는 단순히 영상 편집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직업들이 예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영화 CG 디자이너 등
2) 관련 전공 학과 및 과목
이 직종과 연관된 학과를 열거해보면 무대미술학과, 공간디자인학과, VMD(전시)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미디어콘테츠과, 인터랙션디자인과, 게임그래픽디자인학과, 게이컨텐츠과, 애니메이션학과, 캐릭터 디자인과, 영상디자인학과, 영화영상학과, 디지털영상학과 등이 있습니다.
3)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이 중요한 이유
출입국 지침상 국내 대학 학사 이상의 졸업자는 전공이 일치하지 않아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전공과 업무의 연관성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관 업무 경력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공까지 다르다면, "왜 굳이 이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구직자도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을 써야 할 특별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공 연관성이 적을 때의 필승 전략 : 인턴십 활용
전공이 직무와 딱 맞지 않는다면, D10 비자의 인턴 활동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략: E-7 비자로 바로 변경하기 전, 해당 회사에서 인턴 활동(최대 1년 가능)을 먼저 시작하고 이를 출입국에 인턴활동 신고(=연수 개시 신고)를 합니다.
효과: 인턴 기간 동안 쌓은 실무 경험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우리 회사 특유의 영상 스타일과 툴에 이미 적응한 전문 인력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여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훌륭한 근거가 됩니다.
5) 영상 관련 디자이너 직종이 유리한 이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7-1 직종에서 국민고용보호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이 있지만 영상관련 디자이너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수출실적이나 해외 업무 관련이면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와 별개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한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국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 업체는 E-7 외국인 채용 원칙적으로 제한 이므로 영상관련 디자이너 직종도 비자 승인 어렵습니다.
4)
3. 체류자격 변경 신청 사례
전공 & 학위 :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 학사졸업
체류 자격 : D-10
인턴활동 개시 신고 후 6개월 이상 근무중
직종 : 영상관련 디자이너 (S2855)
내국인 상시 근로자 : 6명
현재 E-7-1 체류자격 소지자 근무중
국민 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시 이미 E-7 소지자가 근무 중이므로 채용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영상관련 디자이너는 국민고용보호 심사 기준 적용 되지 않는 직종 이고,
외국인의 학위와 전공이 도입 직종(채용 예정인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관할 출입국에 E-7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전략>
1. 먼저 D10 비자 상태에서 해당 회사와 인턴 계약을 맺고 인턴활동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2. 4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웹 디자인, 모션 그래픽, 각종 홍보물 디자인)에 참여했습니다.
3. 비자 변경 신청 시, 전공 지식과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인턴 기간 입증된 영상 제작 실무 능력을 결합하여 '해당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 인력'임을 강조했습니다.
마무리하며
E-7 비자는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정교한 서류 작업을 요구합니다. 특히 영상 디자이너 직종은 포트폴리오와 고용 사유서의 일치성이 핵심입니다. 현재 D10 비자로 인턴을 고민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면, 향후 E-7 변경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그려보시길 권장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