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얻은 날부터 1년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외국 국적 포기 의무
한국 국적을 얻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를 완료한 후, 외국 대사관이나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복수 국적 유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복수 국적이 허용됩니다:
- 귀화를 허가받을 당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법에 정해진 경우
-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을 때,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성인이 되기 전에 외국으로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얻고, 그 나라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은 경우
- 65세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영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은 경우
-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 법률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귀화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귀화허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15세 미만이라면 부모님이나 법적인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고, 신청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제출해야 할 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번역문도 함께 내야 합니다. 번역문에는 번역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야 합니다.
3. 수수료
귀화 신청을 할 때는 한 사람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신청으로 함께 귀화하는 어린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결혼에서는 결혼의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당사자 중 한 명의 본국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 결혼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미국인은 미국 가족법에 따라 결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 사실을 기재하려면 한국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의 유명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 하려면 예술흥행(E-6) 비자와 같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 절차는 재외공관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비자발급인정서를 이용하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사와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연장이 불허되었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국할 항공편이 없다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간이귀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간이귀화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법무부에서 검토한 후 허가가 결정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얻은 날부터 1년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외국 국적 포기 의무
한국 국적을 얻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를 완료한 후, 외국 대사관이나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복수 국적 유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복수 국적이 허용됩니다:
- 귀화를 허가받을 당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법에 정해진 경우
-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을 때,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성인이 되기 전에 외국으로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얻고, 그 나라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은 경우
- 65세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영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은 경우
-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 법률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귀화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귀화허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15세 미만이라면 부모님이나 법적인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고, 신청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제출해야 할 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번역문도 함께 내야 합니다. 번역문에는 번역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야 합니다.
3. 수수료
귀화 신청을 할 때는 한 사람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신청으로 함께 귀화하는 어린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결혼에서는 결혼의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당사자 중 한 명의 본국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 결혼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미국인은 미국 가족법에 따라 결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 사실을 기재하려면 한국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의 유명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 하려면 예술흥행(E-6) 비자와 같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 절차는 재외공관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비자발급인정서를 이용하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사와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연장이 불허되었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국할 항공편이 없다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간이귀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간이귀화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법무부에서 검토한 후 허가가 결정됩니다.